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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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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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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원은 조산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6·5·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1986·5·10>
1.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별 소요병상삭를 초과하는 경우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개정 1975·12·31>
⑦조산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중략---, 동조제4항중 "의료법인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할 때에는"을 "하는 자는"으로 하며 ---중략---<개정 1975·12·31 법2862> 상기의 규정에 정정등의 기타 사항이 없으므로 "법인"은 "인"의 한 종류로 보아 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