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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15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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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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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00·7·1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75·12·31, 86·5·10, 87·11·28, 94·1·7, 2001.1.16.]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86·5·10, 94·1·7, 97·12·13 법545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75·12·31, 86·5·10,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시행일 2003.4.1.]
1.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2. 삭제 [2002.3.30.] [[시행일 2003.4.1.]]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⑦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7]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1.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