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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85호 일부개정 200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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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5.6]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5.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