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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85호 일부개정 200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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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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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6]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본조신설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