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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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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