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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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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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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