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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량벌규정)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