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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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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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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수교육)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