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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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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등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