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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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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