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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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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2·31>
②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로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사업이 삭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로동청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