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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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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2·31>
②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③삭제<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