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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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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①로동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개정 1973·3·13>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