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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11.5 법률 제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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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3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