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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1.3.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이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이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3.05.15.]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7.1.3 제81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및 법인 등기 등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정보화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자치정보화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자치정보화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 (임·직원의 승계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자치정보화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자치정보화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및 법인 등기 등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정보화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자치정보화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자치정보화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 (임·직원의 승계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자치정보화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자치정보화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2007.5.17 제8448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7> 까지 생략
<21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4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7> 까지 생략
<21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4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사업은 이 법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2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감리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정부법」이나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사업은 이 법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2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감리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정부법」이나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1호는”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1호는”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3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8 제123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3조(기관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별 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4조(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전자정부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3조(기관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별 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4조(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전자정부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로 한다.
<5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로 한다.
<5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59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