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평생교육법

법률 제8640호 일부개정 2007. 10.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