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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