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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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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