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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9371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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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수료)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