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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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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시권의 등록)
①등록실용신안의 실시권은 이를 등록한 때에는 그의 실용신안권을 후에 취득한 자 및 그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후에 설정한 질권자에게 대하여 실시권의 효력을 가진다.
②제11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등록없이 전항의 효력을 가진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그 등록전에 설정한 질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