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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966호 전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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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합의 임대주택 건설)
조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사업자를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