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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966호 전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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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대주택의 건설 재원)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저리(低利)로 융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