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대주택의 건설재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위하여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장기저리로 융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된 임대주택은 이 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후 임대중에 있는 분부터,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벌칙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5> 생략 <26>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27>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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