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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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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대주택의 건설재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위하여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장기저리로 융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