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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966호 전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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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