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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73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法院組織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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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1998.9.23,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55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제2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 [[시행일 2005.7.1]]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본조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