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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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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5조, 의장법 제75조 및 상표법 제86조제2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본조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