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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9187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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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험의 내용과 시행)
①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1995.1.5]
②제1항의 시험은 매년 1회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