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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격시험의 내용의 시행)
①건축사의 자격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시행한다.<개정 1977.12.31>
①건축사의 자격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시행한다.<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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