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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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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