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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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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