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부칙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으로 본다. 제4조 (유치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의 규칙은 이 법에 의한 유치원 규칙으로 본다. 제5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ㆍ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ㆍ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ㆍ원감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ㆍ원장ㆍ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자격기준(第21條第1項관련)"을 "교장ㆍ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園長)"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園監)"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보건교사(2급)ㆍ영양교사(1급)ㆍ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③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⑤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의2 가목중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특수학교"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⑨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⑩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