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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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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