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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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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