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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71.2.12 법무부령 제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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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담보물 가액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중 적은 가액을 법율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