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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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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