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