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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촉탁인이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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