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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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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