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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91.10.7 법무부령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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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은 공증의 효력이 없는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증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