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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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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