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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제정 1962.1.16 법무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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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각 본조에 정한 액에 10분의 3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