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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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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79·6·15, 85·8·1, 91·10·7, 93·2·24, 96·12·31, 2006.12.14]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74·8·26, 79·6·15, 91·10·7, 93·2·24, 96·12·31, 2006.12.14]
[전문개정 71·2·12]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