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74.8.26 법무부령 제188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상법상의 정관등의 인증)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 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의 2,000분의 1로 하되,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7,000원으로 한다.<개정 1974.8.26>
[전문개정 1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