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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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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상법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6·12·31]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