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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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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