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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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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2.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여부
3. 제3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전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한 때에는 총회는 제1항에 게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