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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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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임장등)
①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6.12.31, 2010.2.5] [[시행일 2010.2.7]]
③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신설 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