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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임장등)
①위임장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300원으로 한다.<개정 1971.2.12, 1974.8.26>
②전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90원을 보탠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1971.2.12, 1974.8.26>
①위임장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300원으로 한다.<개정 1971.2.12, 1974.8.26>
②전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90원을 보탠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1971.2.12, 197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