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여러 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