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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91.10.7 법무부령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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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여러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