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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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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12.24, 2010.2.5] [[시행일 2010.2.7]]
1. 승인허가 또는 동의
2.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